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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고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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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2-06 17:1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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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액수 1심과 달리 절반으로 감액 판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법원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징역 26,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리며, 일부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 측과 검찰 측 모두 이의있다며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5일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법원은 1심의 징역 5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이 부회장에게 면죄를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결국 모든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 갔지만 1심과 2심의 판결이 극과 극을 달리는 법리 다툼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법리 쟁점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예정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심 재판부는 뜨거운 감자로 논란을 일으켰던 부정청탁과 경영권 승계에 대해 모두 무죄로 본다는 판결을 내려 1심과는 정 반대의 판결을 내렸으며, 특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 지배권 강화에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형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연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1심과 2심이 정반대로 갈린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검찰이 부정청탁을 입증할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항소심 선고를 번복하기 힘들다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단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에 대한 최종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산국외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보아,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게 법조계의 일반적 판단들이다. 이 부회장에게 제기되었던 혐의 중 재산국외도피 부분은 50억원 이상시 징역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인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정유라에게 지원된 승마 지원비용이 삼성이 직접 유용할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정유라 씨가 소유한 말의 수유권에 대해서도 삼성측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로인해 뇌물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1심에서 보았던 뇌물액 73억원이 2심에서는 36억원에 말 무상사용료로 줄어들면서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액수도 덩달아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고심인 대법원은 모든 법리적 심리는 물론 검찰이 제시한 증거 채택여부와 뇌물의 범위 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제계에도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5일 서울구치소를 나와 경영일선에 복귀했으며, 그룹의 비 정상적인 경영을 회복하기 위한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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