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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징역 2년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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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실형선고, 김기춘 전 실장 4년으로 늘어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오전 1030분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2년의 실형과 법정 구속하는 판결을 내림으로 1심을 뒤집고 혐의가 있음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문제단체 조치 관리방안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고 대통령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더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에 관해 공모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혐의는 문화의 자율성과 불편부당, 관념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고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편법 원칙에 위배 돼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1심에서 국회 위증죄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뒤집었다.

 

이와 더불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1심의 3년에서 4년으로 형량을 더 했으며,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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