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징역 2년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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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실형선고, 김기춘 전 실장 4년으로 늘어’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오전 10시 30분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2년의 실형과 법정 구속하는 판결을 내림으로 1심을 뒤집고 혐의가 있음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문제단체 조치 관리방안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고 대통령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더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에 관해 공모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혐의는 문화의 자율성과 불편부당, 관념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고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편법 원칙에 위배 돼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1심에서 국회 위증죄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뒤집었다.
이와 더불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1심의 3년에서 4년으로 형량을 더 했으며,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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