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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장기연체자 160만명 구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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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7-11-30 03:5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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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둘 수 없어밝혀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이 소액 장기연체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며 약 160만명에 이르는 이들에 대한 구제를 발표했다.

 

이에 기대반 우려반의 표현을 하며 형평성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이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위는 이들의 구제를 우선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1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자들 중 10년 이상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신용, 저소득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과 민간금융권 등을 합쳐 약 160만명의 장기소액연체자가 평균 400만원 정도의 채무를 15년 가까이 연체 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정부가 주관하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제도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러한 분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두어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이분들은 평생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시스템리스크로 작용하지 않고록 안정적인 부채관리, 구조적 대응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장기소액연체자의 규모가 가계부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으로 최 위원장은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분 중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의 채무정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채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면밀한 심사를 거쳐 즉시 추심 중단을 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화 되지 않도록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반복적인 채권 재매각과 불법-과잉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잔여 채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채권 회수금은 서민금융 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기소액연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 지원을 밝혔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의 연대보증인 약 24만명은 간이심사 후 즉시 채무 면제 하겠다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을 지급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수익배분 구조도 개편해 나가겠다며 소액장기연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방침을 전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지원방안 시행을 통해 금융회사는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심사 관행을 학립하게 될 것이라며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최소화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의 상황은 일차적으로는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지만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 경제상황, 정책 사각지대 등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함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적극적인 상환의지와 노력,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협조,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관심이 그런 세상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 같이 합심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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