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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궐석재판”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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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도 상당한 불이익 감수해야 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결국 궐석재판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8일 전날 재판에 불참하여 하루의 여유를 주며 재판을 연기했던 재판부가 더 이상의 시간 낭비는 재판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변호인만이 출석하는 궐석재판을 강행하기로 하고 재판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구치소의 인치가 곤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이 힘들다는 등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의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심리할 사안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이 있어 더 이상 심리를 미룰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 하겠다고 밝히고 검찰측과 변호인 모두의 동의를 구했으며, 양측 모두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건강상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는 사태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시일내에 재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증인신문 일정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의 궐석재판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불리한 입장에 놓일 전망으로, 재판자체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려던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 불신과 변호인 전원사퇴라는 강수를 두며 재판자체를 거부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비난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방어권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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