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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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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안 27일 전원위원회 회부

 

국민권익위는 26“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식사비 3만원 유지, 선물비(농수산품 한정)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경조사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선물 상한액이 조정될 경우 내년 설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익위는 27일 전원위원회의 결과를 29일 발표할 것으로 밝히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시정약속은 물론 국회차원의 그간의 노력도 성과를 볼 전망이다.

 

권익위가 밝힌 개정안은 당초 식사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 선물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경조사비 10만원 유지하자던 당정청 협의 내용이 다소 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공립 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시간당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축산물 선물비에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감안해 수입산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가 WTO의 규정을 감안한 것은 수입산을 배제할 경우 국제사회에 제소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된 것으로 국내산의 안정적 유통을 위한 극단의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조사비의 경우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 조항을 만드는 방안도 최종 선택과정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27일 최종 결정안이 나오는 대로 29일 발표와 동시에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농어민의 피해가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로서 그동안 김영란법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왔던 농어민에게 다소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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