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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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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2기 특조위의 길을 열렸다

 

24()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안 67,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4, 의연금 갹출의 건 등 총 74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 수사요청,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제85조의2에서는 위원회에서 재적 3/5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신속 처리제도를 두고 있다.

 

사회적 참사 법안은 지난 20161226일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였으나 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201792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고,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도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아 결국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은 안건 신속처리제도에 따라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는데, 지난해 발의된 원안은 여야 위원추천 배분비율이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의 변화한 상황과는 부합되지 않고, 선체조사위원회의 발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따른 수정이 불가피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여야 간 협의와 피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사위원회 구성, 활동기간, 시행일, 위원회 설립 준비행위 등 여러 조항을 수정한 본회의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찬반토론을 거쳐 수정가결 되었다.

 

사회적 참사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사참법’, 통과는 됐지만 국민의 걱정이 참으로 크다는 논평을 통해 적극적 공감대를 밝혔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세월호 2기 특조위의 길을 열어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수정안이 통과됐다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참법은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상황적,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세월호 사고는 소관 상임위가 농해수위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산중위, 복지위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2개의 사건을 묶어 환노위에서 처리했다. 명확한 편법 입법이다. 국회의 상임위 소관 업무를 무력화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과거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월호 조사를 못 믿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다. 정부부처나 검찰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데도 특조위 구성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미 국회 의결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어 이중조사와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이미 세월호 조사와 관련해서는 해경 수사, 해난심판원 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국정조사, 특조위 조사, 특검 조사, 선체조사위 검사, 법원 1-2심 판결까지 다 했다. 이것으로도 부족한가?”라며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에 유감을 표현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과거 세월호 특조위의 편향된 활동에 비춰볼 때,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가 얼마나 더 많은 국민 분열과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지 매우 우려스럽다더 이상의 정쟁도 국론 분열도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통과된 사회적 참사법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계속 주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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