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중임을 두루 역임했던 김관진 전 장관이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 판결을 기다리던 중 영장전담재판부의 최종 결정으로 구속 되었다.
11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주요 혐의인 ‘군의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서 검찰 수사는 청와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사정의 날을 날카롭게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인터넷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선거에 개입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회손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전 안보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냐를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안보실장이 7일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먼저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의 작전 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냈다는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작전현황보고서에는 ‘댓글작업’ 등 정치공작 활동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대폭 증원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 사람 가려 뽑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김현 대변인은 “군의 정치개입 혐의로 소환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사이버사령부를 운영했다고 진술했다”며 “사이버사령부 인원 채용과정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호남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채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불법 댓글 부대 운영이 드러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댓글 공작의 몸통이라는 것이 포착된 만큼 수사당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로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었다.
결국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향한 검찰 사정의 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게 되었으며, 검찰 사정의 날이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