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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자체안 전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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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임기 3년 쟁점 될 듯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방안에 대한 자체안을 지난달 18일 개혁위의 권고안이 제시 된지 27일 만인 15일 발표하자 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과는 차이가 많으며,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체안을 보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권력남용의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부패척결 역량 강화 요청 조화’, ‘수사대상과 범죄범위 합리적 설정’, ‘검사의 대상범죄는 공수처 전속수사’, ‘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 자체안과 개혁위 권고안을 비교해 보면,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부패수사기구로 구성과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수처장의 임명과 추천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안은 국회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권고안의 추천방식인 추천위 추천인 2-> 대통령 1명 지정 -> 청문회 -> 대통령 임명에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인 지정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추천위원회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 검사 퇴직 후 3(처장 경우) 1(차장) 미만인 경우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고 교정하고 있으며,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2년간 검찰청 검사, 1년 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력남용 우려 해소와 부패척결 역량 강화 조화의 방식으로는 처-차장을 포함 공수처 검사의 인원을 2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기존 30~50명보다 상당히 감축하였고 직원총수도 70명에서 50(수사관 30, 일반직원 20)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임기제도 검사의 경우 권고안의 임기 6년 및 연임가능에서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사관도 임기제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장과 차장의 경우 기존 권고안과 마찮가지로 3년에 단임으로 확정짓고 있다.

 

특히 기소재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검찰과 같이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지 않되, 권한남용 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 하였으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천제도 운영으로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도 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자체안의 수사대상자와 수사대상을 보면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으로 하되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증거수집 등 현직 당시에도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감안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위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재소장, 헌재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중앙행정기관, 중앙선관위,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 대법원장비서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헌재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 검찰총장, 검사, 장성급 장교, 경무관 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막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로 확대 규정하고 있고 범죄의 범위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범한 특정범죄 및 관련범죄로 하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있다.

 

특히 검사의 대상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관할 부여 부분에서는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검사의 대상범죄 사건은 모두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는 공수처가 우선적 수사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공수처 검사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발견 시 관련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하여 수사하게 함으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법무부는 우선적으로 올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전체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수정이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와 연임이 제한을 받으면서 공수처 검사들이 3년에 한번씩 공수처장에게 줄서기를 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국회에서 법안인 통과되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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