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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발의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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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표결 참석하는 당내 의원 제명강조

 

청와대발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후에 있을 해외 순방중인 대통령의 전자결제로 발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어 정치권의 요동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킴으로서 대통령의 개헌안 결제와 발의에 기본틀을 만들어 주었으며, 이로 인해 개헌안에 대한 공을 국회에 넘기는 결과를 만들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6월 개헌을 위한 국회 의결 과정에서 표결에 참석하는 당내 의원에 대한 제명한다는 강경 발언까지 쏟아내며 극한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과거 독재정부시대에서나 하던 것이라는 격한 발언과 함께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 우리당이 개헌시기에 반대하는 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게 뻔하다며 개헌안 국회통과 저지를 자신하는 발언을 했었다.

 

아울러 애초 개헌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당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현행 국회법이 1124항에서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각인 시켰었다는 분석이었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라고 강조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들을 다 넣어서 먹칠하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개헌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26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이 개헌안 발의를 밀어붙일 예정이라며 청와대 주도 개헌은 한 마디로 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거듭 확인할 뿐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안은 발의 자체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개헌안 발의 절차를 국무회의 패싱 등 현행 헌법조차 무시하고 있다. 이번 개헌안의 목적은 국정농단이 언제라도 가능한 현행 무소불휘 대통령 권한을 수평적으로 분산하는데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했다.

 

또한 청와대 주도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은 삼척동자도 뻔히 알 수 일이라며 오히려 개헌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서 국회통과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개헌안 준비과정을 청와대 비서실이 주도하면서 국무위원은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국무회의는 요식행위 정도로만 여긴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더했다.

 

특히 지금이라도 청와대 개헌안을 철회하고 개헌 논의를 국회에 맡겨야한다청와대 주도 개헌 불가, 국회 주도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책임총리제 도입 등 분권형 개헌’, ‘국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등 세 가지 골격을 주제로 한 야4당의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민주평화당은 헌정특위 개헌과 선거제도 대타협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협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오천만 국민의 민심을 국회에 반영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개헌안에 담겠다”, “국민주권운동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국민혁명의 총체적 역사를 담겠다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강력한 국민의 요구인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명시”, “상생의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 평등을 함께 추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생복지 기본권 강화”, “공정한 경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식량 공급을 위해 국가의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보장 의무 신설”, “법관, 검사 등 법조계와 고위직 공무원의 전관예우 풍토를 근본적 차단”,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위한 감사원 독립기구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는 2022년부터 시행하도록 제19대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현행 권력구조를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하며, 4년 연임을 선호하는 청와대와 여당과 권한 분산을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으로 정국이 교착 상태라고 지적하며 개헌은 발의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와 여당이 한 목소리로 6월 개헌안을 주장하는 것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요구하는 야당들의 주장이 앞으로 계속 정가를 혼란스럽게 할 것으로 전망되며, 6.13지방선거도 개헌안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강한 힘을 얻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 개헌열차는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시계에 맞춰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하고 524일로 의결 시한이 정해지게 된다며 대선 당시 각 당 후보가 공약한 동시투표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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