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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 13일 개헌초안 대통령에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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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의 개헌안 직접발의는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불통개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갖고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분석 등 다방면에 대한 종합적 결론을 통해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안을 제시하기로 하자 여야는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면 정부발 개헌안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219일부터 39일까지의 국민의견에 대해 주목받는 안건 565,139, 내가 제안하는 안건 37,978건 등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개헌 자문안 마련 시 적극 참고 하였으며, 이것을 토대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정리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원수조항 폐지와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역사적 사건의 헌법 전문 기재, 지방자치권 강화, 국민기본권 보장, 정부형태 변경, 대통령 특별 사면권 통제, 헌재 재판관 자격 다양화 등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

 

이 중 특히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는 내용은 역사적 사건, 5.18민주화 운동과 부마민주항쟁, 6.10항쟁, 촛불혁명의 헌법전문 기재와 정부형태 변경, 즉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냐?, 4년 연임제냐?를 놓고 논쟁이 되어왔다.

 

현재까지 제4차 전체회의 내용이 전해진 바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역사적 사건에서 촛불혁명은 근시간 내의 사건으로 역사적 평가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는 헌법 제1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로 변경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방분권 및 자치권 강화부분에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자치단체의 의결권과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의 이전을 시사하는 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행정수도의 경우도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수도 이전을 보다 용의하게 하는 방향이 논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헌법자문특위를 통한 정략, 관제, 헛발질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영역인 법률제정과 개정에 대한 행정부의 월권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개헌과 관련하여 국회 논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라는 개탄스런 현실이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12일 국회 헌법개정소위원회가 10차 회의를 열어 정부형태 및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 두 차례의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개헌대토론회 개최에 이어 오는 14일 대구에서 대토론회를 개회하는 등 국민개헌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선적 관제 개헌 시도가 성공할리 없다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아울러 정태욱 대변인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안 직접발의는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불통개헌이라며 국회 헌정특위에서 매주 회의를 열어 논의 중에 있기에 국회의 합의를 기다려야 함에도 대통령이 일방독주 하여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를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4년 연임제의 경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하는 개헌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극도로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수도 조항과 헌법 전문에 대한 내용을 제안한 것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김철근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받아들이자는 추미애 대표, 청와대 거수기로서의 책임감이 아니라 당대표로서의 책임감부터 보이길 바란다입법부의 일원이자 정당의 대표인 추 대표가 어떻게 국회의 기능과 위상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가?”라며 정부보다는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며 여당의 온전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제윤경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개헌안 발의 임박, 국회는 언제까지 손 놓고 구경만 할 것인가라며 입법의 주체는 다름 아닌 국회이다. 민의의 전당으로서 법 중의 가장 상위법이자 꽃인 헌법을 개정해야 할 책임은 당연히 국회에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논의를 정부와 국민이 주도하고 국회에서는 어떤 진전도 못하는 상황이 답답할 따름이라며 국회의 늦장에 이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가 개헌안 초안을 잡고 대통령께 보고할 기간 동안 야당은 그 어떤 개헌안의 내용도 국민 앞에 내놓지 못했다야당이 헌법 개정을 지방선거 정세와 연계하여 바라보는 동안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투표를 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며 정부의 개헌안 추진이 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미 정부 발표 필요 시점을 20일로 밝혔기 때문에 국회차원의 개헌안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정부 발의권 행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라며 여야를 떠나서 5당이 모두 개헌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실시를 약속했던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사실이다. 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무작정 비판하기 이전에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며 야당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헌과 관련해 구체적인 당론도 내놓지 않고 무작정 개헌을 뒤로 미루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공당의 자세라 보기 어렵다정부여당은 국회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노력해 왔고 나머지 시간을 그렇게 쓸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끝내 약속을 식언하고 국민개헌 발목잡기에만 매몰된다면 정부의 발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정부 개헌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진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출처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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