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의료급여 1종 5%, 2종 15%로 인하 실시’
보건복지부는 6일 다음달인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하며, 의료급여 본인부담도 1종의 경우 20%에서 5%로, 2종은 30%에서 15%로 인하하여 취약계층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1분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과 선택진료 비용의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하는 내용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인플란트의 경우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완화할 예정으로 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틀니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부터 관련법령과 행정적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김현수 기자
<사진출처 : 닥터 홍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