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첫 사회적 합의”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가 21일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구직활동을 할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합의함으로 인해 정부정책으로 추진되어 다수의 폐업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총 17인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로서도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의문에서는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별히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구직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한다”며 2020년 도입계획이던 실업부조를 앞당기는 효과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 빈곤율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인상 시기의 조기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어 노인빈곤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안전망위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완화하기로 한 정부계획의 조기 추진’, ‘저소득층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으로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도 제시하고 있다.
장지연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이후 첫 합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안전망위를 포함한 의제별 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0월 공식 출범하게 되면 그 산하로 공식적으로 옮겨가게 된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