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명단에 문희상 국회의장 포함 고민 깊어져...”
국민권익위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에 현역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이 포함 된 것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피감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국회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권익위가 제출한 실태 점검결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38명의 현역의원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차원의 조사가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는 여론이 일자 국회는 피감기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재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8일 국회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대응 방안을 보면 권익위의 실태점검과 관련된 해외출장 실태조사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 및 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특히 외통위와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권익위는 추가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및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국회 차원의 향후 조치 사항으로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에서 진행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법 징계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이카의 경우 8월 31일까지 조사해 결과를 내놓을 예정으로 이에 맞추어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는 교섭단체들이 추천한 6인 이내의 추천인들로 구성하게 되며, 이 기구의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논리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 우세한 모습이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