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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성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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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10-01 07:5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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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늑대소년처럼 하시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 밝혀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정보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기재부가 심 의원의 보좌관들을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이 심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사태가 야당의원 죽이기국민의 알권리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공개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사태로 진행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이 기재부의 검찰 고발과 압수수색에 반발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밝히며, 청와대를 향한 정치적 공세를 펼치자 청와대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자들의 질문에도 거침없는 답변을 이어갔다.

 

심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총 2,072(245,947,080)”,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등 술집 초 236(31,325,900)”이 부적절한 사용내역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31,325,900)에 달했다. 정부의 업무추진비는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총 3,033건에 달하고 사용금액도 414,695,454원에 달했다. 해당 지출내역들에는 가맹점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되어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서는 씀씀이가 큰 지출내역도 상당수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국민 민의를 잘 대변하고, 정부를 잘 되게 견제하라고 예비비로 많이 올려 보내 주셨는데 이렇게 늑대소년처럼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하시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청와대는 어쨌든 저희가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로 작동시켜서 재정 전문 운용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용하자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방침을 가지고 운영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번만이라도 점검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다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셨고,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추가적으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될 내용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제가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다며 심재철 의원의 주장을 일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심재철 의원은 30일 또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성역인가?”라며 내로남불의 전형 변명유감이라며 청와대의 반박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심 의원은 본 의원이 업무추진비와 회의참석수당 문제를 지적하자 청와대의 해명 대응이 놀랍다. 반성할 줄은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며 또 다른 위반을 자백하고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부실한 업무추진비 관리실태를 문제없다고 항변하면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문제없다고 했다고 감사원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지난 5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감사원 감사중점 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라며 본 의원실 직원들도 잘못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숱하게 발견해낼 수 있었을 정도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의 재감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을 포함해 앞선 정권에서는 신원조회 등 정식 임명을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수를 받을 수 없기에 모두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1~2개월 보수 없이 일했다촛불정신으로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신원조회 기간 중 비서진 급여를 회의참석 수당명목으로 편법으로 챙겨준 것을 자랑하듯이 기자회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어느 정권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국민께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가 지속되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야국민의 알권리’, ‘공개할 정도의 공익성이 포함되어 있냐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 심 의원이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국회의 파행도 예견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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