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辛丑年 새해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 서영교 의원(3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신축년 새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구하라법” 국회 통과를 강조하며 성명서를 통해 호소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성명서에서 “제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법안 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촛불시민들이 염원했던 수많은 법안들이 심도 깊은 논의 속에 통과되었다”며 “2021년에는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이 더 많다”라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원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은 제20대 국회에서부터 제가 대표발의 한 법이고, ‘10만명이 동의한 최초의 입법청원 법안”이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이제는 통과시켜야할 때다.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공무원과 일반인의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2020년 정기국회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무원 구하라법>을 여야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왜 공무원인 경우에만 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왜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부모가 양육의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라며 고 구하라씨의 상속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의롭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라며 “광주지법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친모에게 유산의 40%를 상속하는 판결을 했다. 故 구하라씨의 유산을, 돌보지 않은 친모가 40%나 가져가게 한 것”이라며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점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아울러 “그래도 법원이 양육하지 않은 친모에게 10%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한 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한 발 짝이라도 나아갔기 때문”이라며 고 구하라씨의 가출한 엄마가 20년 만에 나타나 유산상속을 40%나 받은 것을 안타까워 했다.
특히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민법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계속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구하라법> 통과를 동의하고 촉구하고 계신다. 해외에서는 부모의 양육의무를 ‘현저히’ 혹은 ‘중대하게’ 해태한 경우, 상속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하길 기원했다.
서 의원은 “우리도 빨리 개정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시대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한다”며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와 법원 역시 민법1004조를 개정하는 <구하라법>을 적극 통과시켜 주십시요”라며 법이 통과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