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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체제 대신할 평화협정 주요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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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9-06-25 10:0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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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625() 14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법무부, 통일부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19506.25 한국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경제 및 인적 교류의 제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부가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세미나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본 세미나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현재의 정전체제를 대신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법적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 남북한 인적교류와 경제교류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이번 공동 세미나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가능성을 놓고 밀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미나에는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 이승현 국회입법조사관, 전북대 양효령 교수, 한명섭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1·2 세션에서 학계,국회, 언론계, 법무부, 통일부에서 총 8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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