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 자문위안 마련 전 전체회의 개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원기·김형오·김선욱, 이하 “자문위원회”라 함)는 10월 27일(금) 오전 10시 제6차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동 전체회의에서는 10월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 예정인 개헌 자문위안의 마지막 정리를 위해 그간 분과별(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로 논의된 개헌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의 개헌특위의 논의 과정에 대한 자문위원회 차원의 건의사항과 국민참여 개헌방안에 대한 자문의견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6차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는 그간 자문위원회가 총 112회에 달하는 회의를 거쳐 진행해온 열띤 개헌 논의를 개헌 자문위안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형오 자문위원장(전 국회의장)은 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과별 개헌 쟁점사항 보고에 앞서 “무엇이 국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오 자문위원장은 동 발제를 통해 먼저 개헌의 본질적 이유가 대통령 권력 집중으로 인한 3권 분립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축소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임을 강조하되, 이와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 축소는 곧 국회 권능 강화로 귀결되므로 개헌을 위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헌법에 국회의원의 의무로 책임성과 성실한 직무수행 명기’, ‘항상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상시 국회제도 도입’, ‘신중한 논의와 의결을 위해 양원제 도입하되 국회의원 정수(300인)는 유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정당에 기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보장’, ‘지방분권국가 명시 및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자문위원회가 제출할 개헌 자문위 안이 그간 국민 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과 함께 개헌논의 과정에 핵심 자료로 심도 있게 검토될 예정이며, 이번 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개헌 자문위안의 완성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