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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국제협약비준 제대로 공부 한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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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9-06-13 11:0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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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내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6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핵심협약의 주요내용·비준을 추진하는 배경 및 협약 비준에 대한 노·사 의견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1991ILO에 가입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87, 98)와 강제노동 금지(29, 105)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 5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한 후 관련 국내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산업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비준 이전에 국내법 개정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핵심협약의 주요내용, 협약과 관련된 ILO 내부와 국제사회의 논의, 협약 비준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법 개정 시 논의가 필요한 주요쟁점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협약비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집단적 노사관계질서 개편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발제 후 토론 과정에서는 협약 비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석의 여지가 크고 국내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앞서 신중한 논의를 통해 국내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국내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제도 개정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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