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 국회/정당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페이지 정보

기사입력 작성일19-02-01 12:22 인쇄하기

본문

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광고 규제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을)“28()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발표 주제로 인터넷 부동산광고 실태 및 소비자인식조사 결과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며, 토론은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학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본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소비자 증가와 함께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실효적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신뢰하고 더불어 부동산 중개 시장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김현수 기자

【 ⓒ POLNEWS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2005 © po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 song@polnews.co.kr
상단으로

POLNEWS의 모든 기사 및 이미지는 본사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84-10 102호 | 폴뉴스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00065 (2005.09.22) | 발행 / 편집인 송유한
대표전화 (050) 5852-1114 | 편집국 (02)491-9114 | Fax (02)432-7929 |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현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