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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손혜원 방지 2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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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9-02-01 11:03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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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사적이익 추구, 부동산·주식 등 거래 등 금지

정동영 평화당,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세비 삭감, 손혜원 방지법 등 국회 개혁 앞장설 것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오늘(1) 여야 정당 가운데 최초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손혜원 방지 2’(국회법·국감국조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오늘 민주평화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제2, 3의 손혜원 사태를 막기 위해 손혜원 방지 2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손혜원 방지 2발의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서 박지원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 최고위원, 최경환 최고위원, 박주현 수석대변인 등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손혜원 방지 2은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되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임위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사외이사인 경우 등 상임위 위원의 사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라야 하는데 권력 행사 방식, 법과 제도 등 티끌 하나 바뀐 게 없다면서 민주평화당은 개혁의지 실종, 개혁 포기 상태인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하며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손혜원 방지법 등 국회 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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