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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사범 5만여명, 추징액 3,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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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7-10-03 21:4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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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해야

 

지난 5(2012~2016) 간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이 52,210명에 이르고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인한 추징세액이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민의 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국세청,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투기 및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7,426건이며 이중 25%1,866건을 과세로 활용해 총 3,2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869건 접수 335억원 추징(과세활용 250), 20131,349건 접수 582억원 추징(과세활용 272), 20141,075건 접수 580억원 추징(과세활용 293), 20152,121건 접수 800억원 추징(과세활용 543), 20162,012건 접수 903억원 추징(과세활용 508)으로 신고건수는 231%, 추징세액은 269% 급증하였다.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적발되는 인원의 경우 20121623, 20139,792, 20149,827,201511,477, 20161491명으로 총 52,210명이다. 한 해 평균 1442명이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윤영일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투기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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