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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기관마다 ‘들쑥날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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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10-29 12:2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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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 해도 임금·수당 다르고 인건비 아닌 사업비로 임금 지급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산하 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제각각으로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문체부와 소속·산하기관별로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수당 체계가 제각각이다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관별, 직종별로 다른 임금 및 수당 체계로 격차가 있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체부와 33개 산하기관은 총 3491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문체부는 전환이 결정된 2063명 중 1669, 33개 산하기관은 전환 결정자 3241명 중 18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관별, 직종별로 다른 임금 및 수당 체계로 전환자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있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같은 미화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연봉제와 직무급제로 구별해 임금을 주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당해 연도 편성된 예산액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은 내부 규정 등을 통해 별도 정원관리를 해야 한다. 정원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해야 하나 국립중앙박물관 등 무기계약직에 속하는 공무직의 경우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복지포인트 40만원, 명절 상여금 80~100만원, 식대 13만원() 등 우선 반영토록 하고 있지만 문체부 소속기관 중 국립국어원 등 3개 기관은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해외문화홍보원 등 8개 기관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15개 산하기관은 이들 수당 중 일부 항목의 수당만 지급하거나 아예 전체를 미지급하고 있다.

 

더욱이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속 지방박물관과도 수당 체계가 달랐다. 중앙박물관은 직책·선임·자격 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있지만 광주와 부여박물관은 이들 수당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이러한 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자의 기본권 및 권리 보장에 있지만 기본적인 임금 및 수당 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취업규칙을 비롯한 인사, 보수 규정에 대한 정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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