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조난사고 시 민간구조자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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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수상 구조자의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로 신속한 구조 활동 가능”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상조난사고 시 그동안 민간행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민이나 민간 구조자의 경우 경비를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도 수혜대상은커녕 구조의 방해자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었지만 이번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릴 예정이다.
황주홍 의원은 “해상사고 발생 시 민간의 수난구호 참여를 제고하고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구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상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황 의원은 일반어선과 선원들이 해상 조난사고 발생 시 자발적으로 돕고자하지만 현행 법률상으로 이들의 행위와 법적 보상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법이 해상 조난사고가 발생해 구조활동이 이뤄졌을 경우, 관할 해경관서에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만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어민이나 레저업자, 잠수사 등 일반인이 수난구호에 참여한 경우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함고 동시에 사고 발생 시 누구나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전했다.
황주홍 의원은 “해양에서의 활동 증가로 해양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난구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해상 조난사고가 전국 해상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조의 급박성을 감안하면, 현장 주변에서 조업하거나 운항 중인 일반어선 등 선박의 자발적인 수난구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해양사고 특성상 신속한 대처를 요한다는 점에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민간 구조자들에게도 수난구호 활동 경비를 지원한다면, 해상사고 발생 시 더욱 신속한 구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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