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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추경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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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5-21 20:3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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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521일 마침내 여야는 국회 본회의 참석과 안건처리를 통해 드루킹 특검법안추경안홍문종, 염동열 두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체포동의안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서 가결 시키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로서 여야간 주요 쟁점이던 드루킹 특검추경안은 여야의 합의대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또 다른 잡음도 예고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제3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대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드루킹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8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해 법률안 2, 예산안 등 14, 동의안 2건 등 모두 18건이 처리되었음을 전했으며,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인 38,397억원에서 증감의 대비결과 281억원이 감소 했음을 전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국가 예산은 당초 총수입 4471,802억원에서 4477,227억으로 변경되었으며, 총지출은 4288,339억원에서 4326,518억원으로 218억원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함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년간 50%, 그 외 지역은 5년간 10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연관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불법자금 관련 행위,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야당 교섭단체간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수사단의 규모는 특별검사 1, 특별검사보 3, 파견검사 13명 등이며,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 수사기간 60일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오던 대글여론조작 사건은 특검을 통해 처리하기로 정해졌으며, 이로인한 정쟁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 밖에 홍문종, 염동열 두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여전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사진 : 국회 본회의 의사중계 화면 캡쳐>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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