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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종합처리장 농사용 전기 적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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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숙원이었던 RPC(미곡종합처리장)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산자위 법률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26,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업용 전기요금의 대상을 명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PC는 미곡의 건조, 보관, 가공, 유통 및 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특히 RPC 내 도정설비는 쌀 소비를 위해 조곡의 보관저장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상품화 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다른 유사 농산물의 상품화 설비가 농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RPC는 제조업으로 분류된 채 산업용 전기를 적용받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손 의원은 작년 8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한전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강력히 주장한데 이어,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쌀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한 해에만 그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십 년째 초과생산분 전량 일괄 수매라는 땜질 처방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물론, 쌀 값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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