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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오명 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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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2-20 21:2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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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67건 처리

 

20182월 국회가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간의 긴급회동의 결과 긴급을 요하는 민생법안을 임시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한 결과에 따라 20일 진행된 제356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66개 법안과 1개의 긴급현안이 처리됨으로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20일 열린 제356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소방안전 관리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실무 교육의 이수를 촉진하여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및 소방훈련교육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10(201782)에서 15(202282)으로 재연장하는 것으로, 당초 200783일부터 5년 간 도입된 부담금 면제제도는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활발한 중소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그 일몰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이를 연장하였다.

 

다만 개정안은 201783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창업한 자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창업기업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하였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장 임차인이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요구한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매장 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매장 임차인을 보호하는 한편, 신고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법집행을 도모하게 하였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 주체가 공사 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예치된 공사 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감리비 지급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실시공이나 하자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공동주택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개별 법령에 분산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영업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식품 등 표시광고의 기준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식품 등을 표시광고한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식품 관련 단체 등에서 표시광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서 여야는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음과 동시에 정쟁을 떠나 국민을 위한 국회로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사진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현황. 출처 : 본회의 중계 캡쳐>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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