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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옐로카펫(Yellow Carpet)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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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1-28 21:2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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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이용호 의원(국민의당)26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6,254건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도 도로 횡단 중 사고가 연평균 3,556(56.86%)으로 가장 높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옆에 어린이가 서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할 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어린이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행대기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횡단보도 앞 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신호를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는 아이들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일명 옐로카펫(Yellow Carpet)’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대기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일관된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앞에는 옐로카펫(Yellow Carpet)’과 같은 보행대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관된 보행대기시설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져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호 의원은 어린이가 횡단보도 옆에 서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운전자들이 조심할 수 있다.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대기시설이 설치되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신속한 법안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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