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료 결격사유자 서류심사 대상 제외"
민간 및 공기업의 채용절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채용절차의 공공성을 강화해 ‘특혜채용’을 방지하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김삼화 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1일 “구인자가 채용과정 등에 채용공고기간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기초자료 미비 또는 결격사유자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합격자의 채용심사자료는 재직기간동안 보관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기초심사자료가 누락되거나 기초심사자료에 결격사유가 있는 구직자를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거나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및 기초심사자료를 그 재직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삼화 의원은 “과거 민‧관기업에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무시되면서 특별채용이라는 형식으로 경쟁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특혜채용이 이뤄져왔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기업에게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권고하는 한편, 공공기관에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공정성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