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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방과후 영어수업 가능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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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1-31 19:3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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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사교육비 부담 증가, 지역별 영어교육 편차, 영어강사 일자리 문제 등 고려해야

 

방과 후 영어수업이 228일 유효기간 마감을 앞두자 지난 16일 교육부가 예정대로 전면 폐지를 밝혔으며, 이에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으며, 지역적 형평성과 사교육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에 휩싸일 예정이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30일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방과 후 수업의 순기능을 살려 계속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학교는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선행학습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과 후 학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물론 자율적인 방과 후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228일 전면 폐지는 수도권과 영어학원이 없는 지역간의 영어교육 형평성 문제와 사교육 부담 증가 우려에 학부모들의 반발은 물론, 6,000여 명에 이르는 방과 후 영어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생존권에 위협을 느낄 우려가 제기된다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훈현 의원은 방과 후 학교 과정은 학원보다 훨씬 저렴하여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가정 학생에게도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과정은 단순한 교육뿐 아니라 돌봄 교육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발표했다가,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철회하여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면서, “오락가락한 교육정책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의 피해는 학부모-교사-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신중하게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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