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및 장애인 고객응대 근로자 권익보호 의결’
국회는 30일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7년도 환노위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법률안 72건, 결의안 1건, 중요동의 1건 등 총 74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여성차별 금지와 장애인 등 이동약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들을 살펴보면 우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및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선거운동 현수막의 경우 읍면동마다 1매로 제한하던 것을 선거구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올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는 취지가 담겨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두어 학생들이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해 교사나 교수의 성 비위 사실에 대해 졸업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점의 실효성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상한액과 부과기간을 늘려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철도차량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의 동력발생장치를 추가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여 사업자가 화학물질 정보 생산 시 동일한 화학물지에 대해서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승인함으로서 척추동물시험 최소화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함으로서 해당 조치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콜센터나 마트 캐셔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종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며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감사원에 대해 강원권 상수도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한도 의결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