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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식 사당화 방지법’정당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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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1-22 16:0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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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식 사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법 개정안이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명의로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22최근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규를 변경하여 당원자격을 소급해 박탈하고 통일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동시다발 전당대회를 규정하는 등 당내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며 발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당원의 권리와 자격의 보장을 위한 소급입법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전당대회 등 대의기관에서 정당의 해산·합당 등 주요사항의 의결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당은 당원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여 당원의 권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했다.

 

특히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안철수 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당대당 합당을 강행하고 있어서 이른바 안철수식 사당화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철수식 사당화 방지법은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 하였고 이에 김경진,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박준영, 박주현, 박지원,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의원이 찬성하며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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