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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태권도 국기 지정법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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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3-19 17:5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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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명 발의 법안, 오늘 교문위에 법안 상정

 

국회의원 225명이 공동발의한 태권도 국기(國技) 지정법이 오늘 국회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 되었다.

 

이 법안은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이 지난 35일 국회 의안과에 직접 제출하여 대표발의한 것으로,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법률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태권도는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태권도 공인 9단 소유자인 이동섭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아울러 지난 27일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인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총리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태권도진흥법개정안을 통한 태권도 국기 지정에 무려 여·22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80%에 달하는 수이며,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재·개정법안 중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여·야 특정 정당에 쏠리지 않고 모든 정당소속 의원이 고르게 공동발의에 참여해, 태권도 국기지정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인 관심이 확인되었다.

 

이동섭 의원은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게 되면 세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태권도가 가지는 상징성이 뚜렷해지고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로써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둘째, 우리 정부가 태권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산에 있어서도 다른 종목에 비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셋째, 태권도 모국이 대한민국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태권도 국기 지정법은 교문위 법안소위 심사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이르면 올 상반기에 결론이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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