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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성폭력 2차 가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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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3-18 17:3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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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 가해로 인한 피해 커, 법률적 억제력 담보

 

문화계 및 정치권까지 확산된 성범죄 폭로운동 미투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공개함과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에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인 가운데 손금주 의원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서, 개인신상 폭로, 자극적인 찌라시 유포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318(),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적시,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와 관련된 신상 등을 SNS로 유포 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이나 업무관계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지속 공개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악용한 성폭력 범죄도 피해자에게 일생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피해를 주지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피해자 신상공개,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관련 사실 적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역시 심각하다.

 

2017년 한국 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피해상담 869건 중 168(19.3%), 5명 중 한 명 꼴로 2차 피해를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2차 피해 역시 피해자를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

 

손금주 의원은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들이 큰 용기를 내 신고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훼손 등 2차 가해를 가하면 치유는커녕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 키우게 된다, “우리 사회가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왜곡시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치심을 갖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인식변화와 함께 처벌 근거 마련으로 2차 가해에 대한 법률적 억제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조의2(피해자에 대한 추가피해 방지)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하여 아래 각 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 확인을 구하는 일체의 행위

피해자와 관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관련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조의2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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