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공수처 위헌적 요소 있다” 주장 > 국회/정당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문무일 “공수처 위헌적 요소 있다” 주장

페이지 정보

기사입력 작성일18-03-13 22:05 인쇄하기

본문

민평당, “문 총장 검찰개혁 시대적 사명 외면

 

1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피하며, 검찰의 기존 입장만 되풀이함과 동시에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밝히자 민주평화당 위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는가?”라며 문 총장에 대한 비난의 각을 세웠다.

 

장정숙 대변인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등에 대해서 검찰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 내부의 다양한 논의가 있다고 했으며,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입장이 없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사실상 반대했다며 공직사비리수사처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반대임을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의 일등공신은 역설적으로 검찰 자신이다문 총장의 발언은 국민적 열망인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에 다름이 아니다며 검찰의 개혁 거부에 대한 비난을 표현했다.

 

또한 공직자비리수사처는 권력기관의 전횡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라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수장이 삼권 분립 위배, 국회 논의 운운하며 공수처의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주문을 검찰이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던졌다.

 

장정숙 대변인은 문 총장은 공수처 설치 외 기소독점권, 수사종결권 등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영위해온 제도의 보완 역시 기본권침해 핑계를 대며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사실상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져온 간첩조작사건 등 수많은 사례를 보고도 검찰이 그간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안일주의에 경종을 울렸다.

 

특히 문 총장의 발언으로 인해 자체적인 검찰개혁 의지가 없음이 명백해졌다. 내부의 자정의지가 없다면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은 촛불민심 반영의 바로미터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내부의 인적청산을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서도 협력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요구했다.

【 ⓒ POLNEWS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2005 © po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 song@polnews.co.kr
상단으로

POLNEWS의 모든 기사 및 이미지는 본사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84-10 102호 | 폴뉴스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00065 (2005.09.22) | 발행 / 편집인 송유한
대표전화 (050) 5852-1114 | 편집국 (02)491-9114 | Fax (02)432-7929 |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현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