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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 마지막날 극적 민생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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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2-28 21:5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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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71개 법안 통과시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폐막식 사절단의 방한을 두고 첨예한 대치와 치열한 정치공방을 주고 받던 여야가 28일 제 356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 제9차 본회의를 무사히 진행하며 71개항에 달하는 민생법안과 기타 건을 무사히 통과시킴으로서 국민들의 민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제9차 본회의 시간을 1시간 넘긴 오후 3시에 개정하기로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장외투쟁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도 국회 본회의에 동참함과 동시에 각 상임위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김성곤 신임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화재재해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다양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로서 국회가 정쟁이 주 목적이 아닌 민생을 우선한다는 인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전국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초석을 다졌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각 당별로 지방선거에 올인하는 체재로 돌입하게 되었으며, 여야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쌓아온 신뢰의 평가를 받는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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