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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직 상실시 인턴자동해고 적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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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2-24 12:4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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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언론사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에 입법조사처 반박문 내놔

 

국회사무처는 모 언론사가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따른 국회인턴 자동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문을 통해 언론사가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제기된 모 언론사의 기사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국회인턴약정서 8조는 소속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인턴 계약이 즉시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26조 위반이다. 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당선무효 등 국회의원직 상실로 인한 의원실 국회인턴 계약해지의 경우 근로기준법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실질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채용되어 신뢰관계 속에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국회 인턴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의원직 상실이 된 경우 해당 국회의원 지원이라는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업무부적격 등 일반해고에 준하는 국회인턴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모 언론이 오해를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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