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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기재위 넘어 청와대 예산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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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9-24 13:4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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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심 의원이 거짓으로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주장

 

심재철 의원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자료 불법유출 의혹 사태가 끝을 알 수 없는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에는 청와대와의 싸움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재철 의원실에서 국회기재위 위원으로서 정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연람 및 다운로드 사건이 기재부가 심 의원의 보좌관들을 검찰에 기소하자 심 의원측도 기재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단순히 국회와 정부의 차원을 넘어 청와대 예산사용을 둘러싼 비리사태로 커지는 모습이다.

 

심재철 의원은 21일 검찰이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하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국가기밀자료에 대한 불법적 열람 취득 의혹에 대해 절재 불법이 아니고 완벽하게 정상적이었다열람하다가 예산이 개인적이고 수상한 곳에 쓰인 것들을 발견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는 저를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연휴 직전 제 사무실을 급습해 압수수색했던 것이라며 예산집행 내역을 보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당연한 알권리이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의 고발이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국회의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심재철 의원, “대통령 해외 순방서 수행원들 예산 사적사용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론을 펼치고 있다.

 

청와대는 보도에 의하면 심재철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해외순방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오용했다’,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고 발언 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인도 뉴델리 Oberoi 호텔 내 중식당에서 집행한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집행 건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를 국내업종코드(7011, 국내 한방병원, 국제 호텔)로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와대에서 허위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심 의원이 거짓으로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난 918일에도 언론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청와대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바 있다며 거짓폭로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와 심재철 의원간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심 의원 국회사무실이 전격 압수수색 당하자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검찰은 야당 국회의원 탄압하는 폭압적 행위를 즉각 중당하기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심 의원을 감싸며 국민의 알 권리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윤 수석 대변인은 정기국회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국회의원이 정부의 인가를 받은 정당한 자료입수에 대해 정부는 검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 수집을 하는 본연의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 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고, 납세자인 국민들께서는 사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이를 무리하게 막는 것은 국민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기재부의 고발과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국민의 대표기관의 존재 이유는 척살되고 국민의 알권리는 교살되었다는 논평을 통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논평을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불법으로 단정했다. 판결까지 한 것이다.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넘어서, 국민의 대표기관을 능욕해도 당연하다는 태도라며 비판의 각을 세웠다.

 

또한 헌법상의 ‘3권 분립의 정신은 오늘로 실종되었다정부와 국회, 법원이 서로 비판과 견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헌법상 주어진 각 기관의 기능 수행에 매진하여,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달성한다는 정신이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엇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청와대·정부·국회는 모두,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특히 국회는 정부가 잘못한 일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청와대는 정권을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었는지 뒤돌아보고 반성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심재철 의원실에서 발생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연람과 다운로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과 청와대의 싸움을 변질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국민들의 입맛을 더욱 씁쓸하게 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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