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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열람실 내 개인도서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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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7-18 16:1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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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역동적이고 활기 있는 열린도서관 지향

 

국회도서관은 719일부터 도서관 내 각 열람실에 개인도서를 소지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열람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 지식정보자원으로 수집한 귀중한 장서의 분실 우려와 개별학습 이용자 증가로 인한 도서관 열람공간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이용자들의 개인도서 반입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난 716일 자료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인도서 반입 정책을 최종 의결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열람실 내 개인도서 반입 및 이용을 정식으로 허용하였다.

 

국회도서관은 개인도서 반입에 따른 자료 분실 방지와 과학적인 장서 관리를 위해 단행본 도서에만 부착해왔던 전자칩(RFID)16만여 최신 정기간행물에도 부착하는 등 지난 6개월여 동안 도서 반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공간은 자료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이용자가 자유롭게 사고하고 학습하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창의적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책 반입 허용으로 국회도서관이 보다 역동적이고 활기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은 1952년 설립 이래, 누구든지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열람시간도 오전 9시부터 평일 오후 10시까지, 주말 오후 5시까지 문을 열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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