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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월 개헌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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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3-13 18:1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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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통령을 위한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연장주장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는 오찬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으며, 4년 중임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당들은 일제히 대통령을 위한 개헌개헌은 국회에서를 강조하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위와의 오찬 자리에서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본문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부칙이 없다며 부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을 전했다.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라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체제,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에 반드시 개헌이 되어야 가능해지며, 안 된다면 언제 중앙과 지방의 임기가 비슷한 시기를 찾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6월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을 살펴보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국회쪽에 많은 권한을 넘겨서 국회의 견제 감시권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국민들이 동의하려 하지 않는게 현실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국민의 기본권 강화 조항과 지방분권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 정부 임기 중에라도 시작해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번이 아닌 다음 총선 때로 넘어갈 경우 그만큼 모든 게 미루어진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개헌의 시기에 관해서는 앞당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선거연령에 관한 내용과 결선투표에 대해서도 이번에 반드시 적용해야 다음 대선부터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등 개헌의 시기와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헌법의 우리말화를 법제처장에게 주문하는 등 새로운 헌법개정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폭넓은 개헌에 대한 노력을 당부하고 있으며, 모든 신규 법령 제정에 있어 한글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한달짜리 자문위 초안 들고 개헌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볼 면목이 있는가라며 청와대발 일방독주 개헌의 본격적인 돛을 올렸다고 국민헌법자문특위와의 오찬에 대하여 평가절하 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 앞에 대통령이 취할 도리가 아니다개헌은 국가의 틀을 재정비하는 일이자 모든 법의 근간을 설정하는 일이다. 절대 졸속이어서도 특정 정파의 경도된 사상을 담아서도 안 된다며 헌법의 권위와 정당성을 위한 국민의 민의 수렴과 국가 미래를 향한 진행을 주문했다.

 

전 대변인은 어차피 국회의결을 거치게 되어있는 헌법 개정의 과정을 생각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진정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라며 대통령의 개헌의지가 지방선거용 이벤트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통령은 즉각 일방통해, 관제개헌, 사회주의 개헌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국회 여야가 민의를 반영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개헌의 의지가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선거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 자문안’,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개헌안일 뿐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제안서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에 있다권력구조 개편 없는 대통령 연임제라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오히려 연장하는 개악안을 내놨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만들어야 함에도 한쪽에서는 국회 헌정특위를 식물위원회로 전락시켰고, 청와대는 헌정특위에서의 개헌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독자적인 개헌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한 행위라며 국회와 국민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국회 제적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개헌 자문안발의를 시도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국민개헌자문특위의 개헌초안에 대해 전면 부정에 나섰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관철할 진정성이 있는가? 개헌은 국회에서 주도해야 한다개헌안은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다며 청와대발 개헌 시도는 불가함을 주장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다소 지난한 과정을 겪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개헌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 서는 식으로 해서는 힘들다며 선후가 바뀌었음을 지적했다.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개헌안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시기에만 집착해 성급하게 대통령이 개입해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논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금 더 완급을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보다는 ‘4년 연임제에 초점을 주고 있다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빠진 개헌안은 큰 의미가 없다. 대통령 권한분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제안한 개헌자문안에 대한 불신을 확실히 표명했다.

 

<사진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서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 청와대>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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