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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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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7-06-28 14:1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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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검문 실시 않고 자유로운 통행 보장, 사진촬영 허용

 

청와대는 626()부터 청와대 주변에 있는 5개 검문소의 평시 검문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검문소 운영을 개선하고, 하루 24시간 동안 청와대 앞길을 전면 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적극 구현하기로 했다. 지난 19681·21 사태 직후부터 가로막혔던 청와대 앞길이 반세기만에 완전히 개방되는 셈이다.

 

,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한 통제와 차단 위주의 위험관리경비 기법을 현실화된 위험에 즉각 대응하는 위기관리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IT 기술을 접목한 선진화된 시스템 경비로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

 

우선 청와대 경비 관련하여 특별한 정황이 없을 경우,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모든 차량을 정지시킨 뒤 통행목적을 질문하는 상황이 사라지게 된다. 이를테면 정복 경찰관이 어디 가십니까?” 라는 다소 딱딱한 질문을 던지는 대신, 서행을 유도하며 안전을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식이다.

 

새로 적용하는 검문 방안은 테러 첩보나 공격 징후 등 경비상황을 고려하여 현 상황에 적합한 방식의 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도록 했던 관행을 탈피하는 방식으로 시민친화적인 경비를 통해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청와대 외곽 검문소 운영 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리케이드가 사라지고, 신형 교통안내초소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평상시 교통안내초소 근무자는 과속 차량에 대해 저속 주행을 유도하는 등 법규 준수를 통한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근무에 임하는 방식이다. 기존 도로상에 설치했던 바리케이드는 교통안내초소 인근 지역에 비치되었다.

 

1·21 사태 이후 야간에 폐쇄되었던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되는 등 청와대가 시민 품으로 더욱 다가섰다. 춘추관과 분수대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동서문 구간)24시간 전면 개방되기 때문이다.

 

이로서 청와대 앞길은 1968121 사태 이후 군사 및 경호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2월 통제 25년 만에 개방되었지만 야간 통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조치가 시행되면 경복궁 둘레길이 서울의 대표적 산책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삼청동과 효자동 사이의 통행이 24시간 자유로워지면 주민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특히 26일부터 청와대 주변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제한 없이 촬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국가보안목표 시설로 지정된 청와대 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청와대 정문 신무문 앞 등 특정 지점에서만 가능했다.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에 따라 청와대 주변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경비초소나 보안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 어느 지점에서나 청와대 방향으로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열린 청와대와 관련하여 대통령경호실 관계자는 청와대 일대에서 검문이 안내로 바뀌는 등 통제의 공간에서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50년이 걸렸다. 시민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위해상항에 즉각 대처하는 경비 체제로 열린 청와대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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