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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에너지 로드맵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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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7-10-24 14:27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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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확정

 

청와대는 1024일 오전 제 45회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공사 재개를 결정하는 한편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확정지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안건에 대해 심의·토론한 결과, 공사재개와 후속조치,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 지역·산업 보완대책이 담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즉석안건이 의결 되었다.

 

정부는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기로 하였으며, 금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의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오후에 산업자원부가 확정 발표하기로 결정되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뿐 아니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등 법률공포안 76건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대통령령안 14건 등이 심의, 의결 되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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