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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자동차 및 부품 관세 180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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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9-05-18 10:0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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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정 발효 앞두고 우리정부 의중 살피기로 보여

 

미국 백악관이 17일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한데 대해 정부는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미국 상무부는 국가안보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180일 유예를 결정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18일 미국 백악관 발표에 대해 일단 액면 그대로 발표를 받아들이고 있다현재 미국이 관세부과를 6개월 연기한다는 부분과 한국이 면제 대상에 명시된 것도 아니라는 점만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외신에서 한국,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면서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발표문은 A4용지 약 4장 분량으로 15개 선행 분석 조항과 3개항의 결론 부분으로 이뤄져 있으며, 백악관 포고문은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한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우리정부는 지난 217일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 자동차 232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지난 석 달 동안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활발한 접촉을 하며 한국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득해 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정 발효 등 그동안 한국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었다.

 

미국의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압력이 180일 연기로 결정이 되었지만 이는 잠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국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우리의 수출품뿐만 아니라 통상압력 그리고 한미 방위비분담 문제까지 다각도로 압력을 가해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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