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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및 임대주택사업자 돈줄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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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9-13 17:1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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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 불안해지면 추가대책 신속히 마련 하겠다 강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투기목적의 주택보유에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는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투기목적 주택보유에 강한 제동을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집 없는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픔에 마음이 무겁다상대적 박탈감은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리고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경제 활동 전반적인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첫째 투기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금융, 세제 강화,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정의의 구현 등이라며 특히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에 의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부총리가 밝힌 사안들을 살펴보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 추진을 거론하며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에서 1.2%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다만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18억 원, 과표 3억 원이라고 했다.

 

아울러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0.2%에서 0.7%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종부세 개편은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던 것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게 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다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 근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전세대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 대상에 포함됨을 설명했다.

 

특히 실거주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전면 제한하겠다고 제한선을 제시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의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는 가액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공시 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혜택을 받도록 감면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LTV 규제에 대해 투기,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고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투기 지역에서는 이미 1건 이상의 주택 담보 대출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급하겠다서울 및 수도권에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하겠다. 이를 통해 총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정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심내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국토부간에 협의가 진행될 것임을 밝히며, 국토부 발표는 921일로 예고 했다.

 

조세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설하겠다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동산 등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를 시사했다.

 

종부세 공정가입 비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하여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22년까지 100%로 조정하겠다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다라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밝혔다.

 

세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거래에 따른 편법, 탈법,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자금 출처 및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세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응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 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였다.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후속조치 이행 등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추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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