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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별진급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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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7-16 13:5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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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특별진급 시킬 수 있는 군인사법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는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공동경비구역)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야전(野戰)현장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1계급 특별진급 시킬 수 있는군인사법일부개정안718일에 입법예고 한다16일 밝혔다.

 

지금까지 군인의 특별진급(현역병 포함)군인사법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시 유공자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는 사실상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외에는 특별진급 할 수 없었다.

 

따라서 ‘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육군공로훈장(미군)을 수상하고도 최저복무기간이나 복무연수 등으로 진급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사기진작과 복무활성화를 위해 특별진급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최저복무기간에 상관없이 진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군인사법의 특별진급에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진급 가능하도록 개정 예정이다.

또한 군인사법이 개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에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특별진급의 공정성과 투명성, 조직 내 수용성을 높이고, 야전현장에서 특별한 공적자가 생길 경우 지휘관이 특별진급을 추천하도록 하여 야전지휘관의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특별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가 단기 및 연장복무자인 경우 해부대지휘관이 장기복무를 추천할 수 있도록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군인들의 특별진급을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진급제도를 강화하고, 야전현장에서 고생하면서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b884b5a09b212c72768a977d7a6eb0b_1531716610_95.JPG<사진 : 육사 74기 임관식 장면. 도표 : 새로 도입되는 진급 일정. 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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