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고 고시했다.
건강보험료 변동폭을 보면 평균 2.04%가 인상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0.12%, 지역가입자는 3.7원, 장기요양보험료는 0.83%p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현재 6.12%에서 6.24%로 변경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79.6원에서 183.3원으로 변경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6.55%에서 7.38%로 인상되어 보험료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인상배경으로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와 ‘장기요양 수가 인상’을 제시했으며 보장성확대부분에서는 선택 진료 폐지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완화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장기요양 수가 인상분에는 노인요양시설 9.87%, 방문요양 14.68%, 주-야간 보호시설 10.1%, 단기보호 9.57% 인상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