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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소기업의 여신금융회사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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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7-06-28 22:4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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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가 신용카드사 및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금융회사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고객들이 신용카드 발급 및 가계·기업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여신금융회사는 신용카드 및 가계·기업대출 업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5,773만명(20175월 현재)의 거래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다.

 

이번에 여신금융회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여신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및 가계·기업대출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구비서류 제출 부담이 많은 서민·중소기업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여신금융회사는 구비서류 보관·관리 비용 등이 절감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여신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구비서류의 제출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다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 기관을 발굴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 신용카드사(7개사) :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리스·할부금융사(13개사) : 롯데캐피탈, 메리츠캐피탈, 산은캐피탈, 아주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효성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폭스바겐파이낸설, NH농협캐피탈,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BNK캐피탈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구비서류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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