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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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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7-06-22 03:5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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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 기타가와 가쓰로 정무공사 초치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외교부청사로 불러들여 엄중 경고했다.

또한 “금번 일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은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잘못된 영토 관념을 주입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일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시했다. 중학교 지침에서는 개헌 절차,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각각 명기하도록 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군국주의 행보가 교육 분야에서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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