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200만원 벌금형 확정”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최명길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법위반으로 최종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함으로 20대 국회의원 중 최초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의 상고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벌금 200만원 형을 확정하였으며, 최 전 의원은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이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로서 국민의당은 국회의원수 40명에서 39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예산안과 헌법개정에서 소중한 한 표를 상실하게 되었다.
최명길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김동철 원내대표는 “우리 당 입장에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야속한 날”이라며 “최명길 의원과 같은 그런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하는게 믿어지지 않고 너무나도 아쉽고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또 “당으로서도 정말 커다란 자산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더 큰 미래를 향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최 전 의원의 지속적 협력을 희망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어있는 법률에 따라 최 전 의원은 12월 5일자로 의원직을 자동 상실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