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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기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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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7-11-22 18:0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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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높이는데 목적 있다

 

청와대는 22일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관련 기준을 발표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관련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고위공직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했다오늘 발표하는 인사검증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인사검증 기준을 크게 네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했다.

 

특히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5대 비리 중 부동산 투기는 주식·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증식으로, 논문 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 부정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고 전했다.

 

둘째로는 객관적인 원천 배제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타당성도 고려하였다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 ‘임용 원천 배제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토록 하겠다객관적인 원천배제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기준으로 정밀 검증하여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셋째로는 해당 행위 당시의 사회 규범의식을 고려하여 적용 시점을 정하였다해당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 하겠다고 했다.

 

특히 특정 사건, 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하였다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네 번째는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될 경우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 하겠다병역 기피는 외교·안보 등 분야 임용예정자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는 교육·연구 등 분야 임용예정자에 대해 가중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고 했다.

 

특히 이번 기준의 적용대상이 청문직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하고, 그 이외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중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하여 정밀 검증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대변인은 검증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의 인선과정이 더욱 까다로워 질 것을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7대 비리 기준 관련 질문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과 공직후보자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원천 배제함

 

1) 병역기피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05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SSCI,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07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

 

 

3.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 병역 기피 : 외교·안보 분야 등

- 세금 탈루 : 재정·세제·법무 분야 등

- 불법적 재산증식 :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등

- 위장 전입 :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등

- 연구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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