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독대의 순간부터 이미 법관이 아니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24일 새벽 구속으로 결정되자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과 사법개혁 및 사법부의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의 순간부터 이미 법관이 아니었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 대신 ‘박근혜 정권의 입맛’을 잣대로 ‘양심’이 아닌 ‘권력’을 쫓아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양 전 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 독대의 순간부터 이미 헌법이 천명한 법관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적 가치인 ‘사법권’마저 사유화할 수 있는 ‘사법권력’으로 이해하고 양심의 가책조차 없이 사법농단을 이어간 전 사법부 최고수장의 천박한 범죄 앞에 국민들은 분노한다”며 “이제 정의로운 심판만이 남았다”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희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과거지향적 적폐청산을 멈추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와 국민들께 참담함을 안겨주는 사건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 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인 적폐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현 정권의 적폐청산에 대한 의문점을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양승태가 적폐면 서영교도 적폐다”라는 논평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마찮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거래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함과 동시에 민주당의 해답 제시를 요구했다.
문 대변인은 “사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를 향한 국민의 단죄”라며 “양승태의 구속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수치로 기록되겠지만 국민에겐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심판의 의미가 크다. 양승태의 구속을 단순히 수치로만 되새기면 미래가 없다”며 사법정의를 강조했다.
또한 “우선은 자성과 성찰을 통해 사법부에 누적된 국민의 불신을 씻어야 한다”며 “다음은 양승태 구속으로 벼려진 칼날을 살아있는 권력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양승태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 사법개혁의 마중물이란 의미”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단죄의 의지를 드러낸 법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라”는 논평을 통해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 단죄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며 법원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그 후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며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되었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고통이 따르지 않는 개혁이 있을 수 있겠는가? 법원은 공정한 재판으로 기득권의 보루가 아닌 정의의 보루가 되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 규명하라”라며 검찰의 엄중 수사와 재판부의 정의로운 결정을 요구했다.
김현수 기자